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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외국인 영유아, 입국 직후에도 보육료 지원받는다… 경기도 ‘90일 거주요건’ 폐지

▲경기도청 전경. 출처: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영유아가 입국 직후에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기준은 7월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0~5세)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보호자와 영유아가 모두 경기도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입국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외국인 가정은 지원에서 소외돼 보육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90일 거주요건’이 삭제되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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