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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서울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연령별 최대 70%까지 혜택

▲자료 서울시 제공


ー 서울시 내 어린이집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아동 대상… 불법체류자는 제외

ー 0~2세 및 장애아 50%, 3~5세 70%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간편 결제 가능


서울시가 시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외국인 아동이다. 단, 정상적인 외국인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체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정은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만 0~2세 영아 및 장애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50%를 지원받으며, 만 3~5세 유아는 70%까지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 특히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경우 올해 3월부터 개정된 지원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


지원 방법은 외국인 부모가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매달 보육료를 100%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카드 결제 시에는 정부 지원금이 차감되어 만 0~2세 및 장애아는 총액의 50%, 만 3~5세는 30%의 본인부담금만 청구되어 현장의 편리함을 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주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문화 아동들이 차별 없이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

(※ 외국인등록증 필수, 불법체류자 제외)

-지원 내용: 연령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일부 지원

-만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50% 지원 (본인 부담 50%)

-만 3~5세: 보육료의 70% 지원 (본인 부담 30%)

※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5세는 2026년 3월부터 적용

-결제 방법: 외국인 부모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보육료 결제 (지원 금액 자동 차감 후 실제 본인부담금만 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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