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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톱티어[Top-Tier]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법무부 제공 자료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27의 세부과제로 Brain to Korea를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 유치(신진연구자 및 해외 거주 한국인과학자 포함)를 목표로 유치사업 확대, 정착지원 강화, 비자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톱티어 비자는 석학급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되며, ’30년까지 총 350명특히 법무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해외 우수 연구자를 보다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설계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추천과 법무부의 비자·체류자격 심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존에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하던「톱티어(Top-Tier) 비자」를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과학기술 분야 교수나 연구인력은 수상·논문·사업화·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갖추면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통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해외 인재 유치기관은 안내 누리집(https://www.msit.go.kr/contents/cont.do?sCode=user&mPid=11&mId=354)을 통해 추천서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 과기정통부는 신청 인재의 연구 성과,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정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천서를 즉시 발급한다.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받은 해외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신청 인재와 그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한 거주(F-2)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또한 통상 5년이 소요되는 영주권(F-5)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한다.


법무부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입국·정착 생활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최고급 기업인력에 중점을 두었던 톱티어 비자를 이번에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교수·연구원까지 전격 확대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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