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1 비자

다음과 같은 종류의 비자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만 19세 이전):

  • 문화/예술(D-1)
  • 스터디(D-2)
  • 일반 교육(D-4)
  • 종교적인 일 (D-6)
  • 사내이전(D-7)
  • 조약투자(D-8)
  • 조약무역(D-9)
  • 교수님(E-1)
  • 외국어 교육(E-2)
  • 리서치(E-3)
  • 기술 지침서(E-4)
  • 직업(E-5)
  • 예술/예능(E-6)
  • 특별지정활동(E-7)
cons009

필요한 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품목

  1. 비자 신청서 작성 완료
  2. 최근 여권사진(3.5 x 4.5cm, 컬러사진)
  3. 여권(원본)
  4. 비자발급번호 확인(한국 현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5. 비자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