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F2R비자

[지역 우수인재]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

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비자 발급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종·인원과 비자 요건 등을 제안하고, 우수 인재 추천, 정착지원 프로그램

 

[외국국적동포]

-사업 선정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배우자,자녀)으로서,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에게 체류상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외국국적동포

1.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국적동포의 추천신청 방법(정기 또는 수시)은 지자체별 정하여 추진하고,동포신청시 요건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반려 금지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심사 위원회 선정 결과 발표

23.12.8금 < 23.12.8~24.1.8토 < 24.1.9~1.25 < 24.1.26

 

 

지역특화형 비자 기본요건 설정 및 발급(법무부요건)

 

<기본요건>

  • (한국어 능력)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2025년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상향

  • (법질서 준수)범죄경력,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 소득 또는 학력)둘 중 하나만 충족(체류기간 연장 시 국민 1인당 GNI 70%이상 필요)

⓵소득:전년도 국민 1인당 GNI 70%이상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⓶학력: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취창업)신청일 기준 인구감소지역 내 취·창업이 확정되었을 것
  •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가능
  • (거주)사업대상 지자체에서 거주 및 취업 원칙

-단,지자체 내 거주 또는 취·창업 중 어느 하나만 허용하고자 한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그 필요성 등 근거제시(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 가능)

 

  • (기간)인구감소지역에 5년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 (국적)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특정 국가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더의 40%를 넘지 않을 것

※2025년도부터는 해당 지자체 쿼터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예정

  • (중복지원 금지)중복 지원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 제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제안 등 개별요건 설정(지자체요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요건>

  • (필수)필요인원,필요업종 선정(지역 내 산업체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필요업종 및 필요 인원 제안)

※단순 노무는 지양하고 높은 숙련·기술이 필요한 업종 장려

  • (선택)국적,연령,학력(⌧해당 지역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한국어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이수)등 지자체가 원하는 추가 기준 자체 수립
  • 법무부 기본 요건보다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기분보다 완화하는 것은 불가

 

 

(동반가족)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 가능(동반가족도 인구감소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

-동반가족 초청 시 소득요건 요구(피초청인 4인 이상 시 GNI 1배)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단순노무 허용)가능,최초 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 6개월로 제한

-초·중·고 재학연령의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 재학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