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 비자

F-2-R 비자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가능함. 5년후 F-5(영주권) 취득이 가능함. F-2-R 비자는 2년동안 다른 직장 이동이 안되며, 2년 후에는 같은 지역의 동종업계로만 이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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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 자격 요건

  1. 국내에서 준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D-2 또는 D-10).
  2. 취업 제조사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소득인 자.
  3. 취업요건: 법무부가 지정하는 업종에 취업(거주지와 사업장이 동일해야 함).
  4.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
  5. 범죄경력증명서

F-2-R 대상 영역

82개 도시

 

  • 충청북도 : 제천시 단양군
  • 부산 : 영도구, 동구
  • 충청남도 : 예산군 보령시
  • 전라북도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 전라남도 :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보성군
  • 경상북도 :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성주군
  • 경상남도 : 고성군
  • 대구광역시 : 남구
  • 경기도 : 가평군, 연천군

F-2-R 비자 신청 서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통합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학위증명서
  5. 졸업증명서
  6. 성적증명서
  7.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수료증 또는 TOPIK(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성적보고서
  8. 범죄경력증명서(각 국가 경찰청, 대사관 -> 각 국가 주재 영사관)

한국의 F-2-R 비자 소지자는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를 국내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한국 F-2-R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비자 신청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