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E7-1, E7-2, E7-3, E7-4)

E-7 비자는 한국의 현지 기업이 특별히 지정한 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D-2(학생비자) 혹은 D-10(구직비자), 헤외인력 사증발급에서 한국의 기업에 취업시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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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도입직종별 자격여건 및 도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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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통합신청서 발급)
외국 인력 (사증 발급)
전문학사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전문학사학위 소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전문학사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경력 5년
학사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적 허용)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경력 1년
석사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석사학위 소지(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적 허용)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석사학위 소지 + 경력 무관
박사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적 허용)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 + 경력 무관

E-7 비자 제출 서류

  1. 여권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졸업증명서(최종학력).
  4. 학위증
  5. 성적증명서(최종학력).
  6. 경력증명서
  7. 각종 봉사활동 상장
  8. 직업과 연관된 프로필
  9. 사진 1장.

제출하는 BR의 서류가 회사 및 직무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가 서류가 추가되거나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