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6 비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또는 직업기능분야 평생교육원에서 국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패션, 미용, 유지, 용접, 도장, 제조기술 등 전문교육을 받는 수료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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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교육 후 D-4-1 어학연수 비자 또는 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많은 비자 에이전시들은 이 비자를 PERCEPT VISA라고 함.

국외 거주자가 1년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D-4-6 비자를 E-7 비자로 변경하려면 아래와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학사 학위 및 실무 경력과 같은 E-7 비자 요구 사항.

2) 기술 교육 비자만으로 변경 가능한 직업 범주(전공과 일치한 직업)

3) 학사 학위 이상자(아르바이트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