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졸업 후 취업 (D-2 비자에서 D-10 비자까지)

D-2  비자로 졸업후 3개월이내 D-10으로 변경하여 2024년부터 3년간 한국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함.

1) 한 회사에서 6개월 수습기간이 가능함.

2) 법무부 지침: 인턴 시작후 14일이내 신고필

주의) 본인의 비자 만료일 4개월전부터 연장 신청을 해야함.

cons009

필요한 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품목

  1. 통합신청서(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허가)
  2. 최근 여권사진 1장(3.5 x 4.5cm, 컬러)
  3. 여권(원본)
  4. 외국인등록증
  5. 구직활동이나 교육계획(이는 월 단위로 작성해야 함)
  6. 은행잔고증명서(500 – 600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