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졸업 후 취업 (D-2 비자에서 D-10 비자까지)
D-2 비자로 졸업후 3개월이내 D-10으로 변경하여 2024년부터 3년간 한국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함.
1) 한 회사에서 6개월 수습기간이 가능함.
2) 법무부 지침: 인턴 시작후 14일이내 신고필
주의) 본인의 비자 만료일 4개월전부터 연장 신청을 해야함.
졸업 후 취업 (D-2 비자에서 D-10 비자까지)
D-2 비자로 졸업후 3개월이내 D-10으로 변경하여 2024년부터 3년간 한국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함.
1) 한 회사에서 6개월 수습기간이 가능함.
2) 법무부 지침: 인턴 시작후 14일이내 신고필
주의) 본인의 비자 만료일 4개월전부터 연장 신청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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