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1 비자

한국 비자 타입 C-3-1은 무엇입니까

단기 일반(C-3-1): 친척 방문, 행사 참석, 레슨, 비공식 스포츠 행사 참여 등. 

단체 관광객(C-3-2): 여행사가 보증하는 사람 또는 단체.

워킹 홀리데이(H-1):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단기적인 일에 종사할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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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1. 비자 신청서, 지난 6개월 이내에 찍은 3.5×4.5cm 컬러 사진 1장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혼인증명서(최근 45일 이내 발급)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생증명서(또는 신청인의 출생증명서에 출생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4. 재무 능력 증명
    • 사업주 :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직원 : 사회보험금 지급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타 사례 : 신청인의 최근 6개월 은행명세서 요약(공동계좌 미접수)
    • 다른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만 20세 미만 또는 만 54세 이상 신청자는 경제적 능력 증명 제출이 면제.
  5. 초청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에 초청관련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 공증은 불필요.)
    • 초청자 명단, 초청 목적, 초청 기간, 비용 부담을 위한 책임 당사자 등이 포함된 초청장.
    • 초청장 샘플은 초청 주체가 특정 양식이 없는 경우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협조요청서(초대장 포함 가능)
    • 행사의 일정, 소개 및 개요(교육, 연수, 세미나, 업무 협의 등), 참가 목적 등을 나타내는 문서